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절차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채권
- 민법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상소
- 증거
- 해상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주식회사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형법총칙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계약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
< 기록례 1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2 | 2018년5월1일 |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 | |||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18년5월1일 |
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
< 기록례 2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
2018년5월1일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0 | 대 |
7000㎡ |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2018년5월1일 제3456호 |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0(대치동) |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근저당권설정 |
2018년5월1일 제3457호 |
2015년3월1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 채무자 대한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0(대치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한은행 110100-4803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7(양재동) 공동담보목록 제2018-30호 |
(2)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인은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수수료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및 그 중 2필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3천 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만5천 원 × 5) + (지상권 설정등기 1만5천 원 × 2) = 16만5천 원
※ 신탁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제9호에 따라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4. 등록면허세
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이 아닌 같은 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를 납부한다.
(예시)
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6천 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6천원 × 5) + (신탁등기 6천 원 × 5) + (근저당권설정등기 6천 원 × 5) = 21만 원
5.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출처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0) | 2021.06.06 |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0) | 2021.06.06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0) | 2021.06.06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06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2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