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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6. 14:42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1 참조]. 다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이 있으면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그 변경등기를 하고[기록례 2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그 변경등기를 한다[기록례 3 참조].

 

< 기록례 1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1 3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300,000,000

 

() 1.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의 기록례이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므로 변경등기는 순위번호 3번의 주등기에 부기로 한다.

 

< 기록례 2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1 3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300,000,000
4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 1.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의 기록례이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순위번호 4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순위번호 3번의 주등기에 부기로 한다.

 

< 기록례 3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4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5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300,000,000

 

() 1.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다시 그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의 기록례이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순위번호 4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

 

)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4 참조].

 

< 기록례 4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1 3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150,000,000

 

() 1.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그 전세금을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의 기록례이다.

2. 변경등기는 순위번호 3번의 주등기에 부기로 한다.

 

)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기록례 5 참조].

 

< 기록례 5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4 3번전세권변경등기말소

1-1번 전세권변경등기로 인하여
201928일 등기

 

() 1. 순위번호 2번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어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그 전세금을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의 기록례이다.

2. 변경등기는 순위번호 1번의 주등기에 부기로 하고, 순위번호 3번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6 참조].

 

< 기록례 6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201842
300
20184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1-2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2)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기록례 7 참조],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기록례 7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201842
300
20184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1-2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

 

3.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8 참조].

 

< 기록례 8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이전 201928
120
201927
매매
전세권자 최미숙 590103-2345671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23 10-1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4.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3),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기록례 9 참조].

 

< 기록례 9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201928
120
2019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출처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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