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법총칙
- 민법
- 미수범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형법
- 상속
- 신고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주식회사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해상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친족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9년5월3일 제4000호 |
2019년5월1일 |
|
2-1 | 2번소유권경정 | 2019년6월3일 제5000호 |
2019년5월27일 협의분할 |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2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2)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9년5월3일 제4000호 |
2019년5월1일 |
|
2-1 | 2번소유권경정 | 2019년6월3일 제5000호 |
2019년5월27일 협의분할해제 |
등기원인 상속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지분 3분의 1 이민국 680703-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공덕동) |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나) 경정할 사항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9년5월3일 제4000호 |
2019년5월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2-1 | 2번소유권경정 | 2019년6월3일 제5000호 |
2019년5월27일 재협의분할 |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대한 701115-120125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 |
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가) 경정등기의 가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
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3 | 2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 2019년6월3일 제5000호 |
2019년5월27일 재협의분할 |
|
4 | 소유권이전 | 2019년6월3일 제5001호 |
2019년5월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소유자 |
(출처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6 |
---|---|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06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06 |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21.06.06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0) | 2021.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