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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본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4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제5조(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1. 근저당권 이전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1)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6-1 | 6번근저당권이전 | 2003년 3월 5일 제3005호 |
2003년 3월 4일 계약양도 |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2015427 서울시 종로구 원서로 6 |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양도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계약일부양도 |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3)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계약가입 |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1) 전부양도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권양도 |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일부양도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권일부양도 |
양도액 금2,000,000원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1) 전부 대위변제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권대위변제 |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일부 대위변제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
변제액 금2,000,000원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2. 근저당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
(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계약인수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주) 변경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나)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계약일부인수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다) 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중첩적 계약인수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
(가) 면책적 채무인수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주) 변경 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나) 중첩적 채무인수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확정채무의 중첩적인수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3) 채무의 승계(상속)의 경우
(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6-1 | 6번근저당권변경 | 2003년 11월 5일 제8000호 |
2003년 9월 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주) 1. 변경 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자를 기록한다.
(출처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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