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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6. 20:4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1(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 기록할 수 없다.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미화 금 ○○달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5(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6(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1. 근저당권 이전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1)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이전 200335
3005
200334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2015427
서울시 종로구 원서로 6

()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양도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2003115
8000
200391
계약일부양도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3)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2003115
8000
200391
계약가입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1) 전부양도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이전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일부양도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금2,000,000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1) 전부 대위변제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이전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일부 대위변제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일부이전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변제액 금2,000,000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시 중구 필로 6

 

2. 근저당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

()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계약인수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변경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계약일부인수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중첩적 계약인수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

() 면책적 채무인수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변경 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 중첩적 채무인수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확정채무의 중첩적인수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3) 채무의 승계(상속)의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6-1 6번근저당권변경 2003115
8000
20039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채무자 김삼남
서울시 종로구 원남로 31

() 1. 변경 전의 채무자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2.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자를 기록한다.

 

(출처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