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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16. 16:2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3호, 시행 2008. 6. 18.]

 

1(목적) 이 예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급사무의 승인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직인의 보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9조에 따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생략>

 

4(발급절차 등)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관계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 담당자는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동사무소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12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출력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3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40호 서식(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3호, 시행 2008. 6. 18.]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89-3)’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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