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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5. 15. 14: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9. 2.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4호, 시행 2009. 2. 17.]

 

1(목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방식 및 창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독립유공자의 부모가 소명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을 기록한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3(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 국가보훈처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는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독립유공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독립유공자"라고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불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된다.)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처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등본을 송부받은 시(·면의 장은 지체 없이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을 참조한다.

(·면의 장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독립유공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다.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9. 2.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4호, 시행 2009. 2.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94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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