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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본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9. 2.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4호, 시행 2009. 2. 17.]
제1조(목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의 창설방식 및 창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독립유공자의 부모가 소명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을 기록한다.
③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는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독립유공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독립유공자"라고 기재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가족관계등록창설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불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된다.)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처리) 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등본을 송부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을 참조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독립유공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다.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9. 2.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4호, 시행 2009. 2.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294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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