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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8호, 시행 2015. 2.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기관 및 관할) ① 팩시밀리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와 현장민원실을 포함한다.)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② 제1항의 발급기관에서는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구)·읍·면에서 보관 중인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절차)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에 총 쪽수를 모번으로 하고 각 장의 순서를 자번으로 하는 쪽수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예시) 제적 등본이 5장일 경우
5-1, 5-2, 5-3, 5-4, 5-5(E)
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민원접수(처리)대장", "팩시밀리민원신청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통수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팩시밀리 수수료와 증명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의 정산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서의 보존기간)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문서는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기관이 작성한 제적 등·초본 및 교부기관이 송부 받는 전송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8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438)’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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