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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 송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 송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호, 시행 2008.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와 그 첨부서면에 대한 제출명령을 하거나 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위 서류 등을 압수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송부요구를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신고서류 등)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감독법원의 보관책임자(이하 "시(구)·읍·면의 장 등"이라 한다.)가 법원에 송부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수사기관"이라 한다.)가 압수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와 그 첨부서면(호적신고서류와 그 첨부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류"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구)·읍·면에 비치된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와 그에 첨부된 공·사문서 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되어 있는 이혼의사철회서와 그에 첨부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2. 감독법원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와 그에 첨부된 공·사문서
제3조(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① 시(구)·읍·면의 장 등이 법원에 제2조에서 규정한 신고서류를 송부한 때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 등이 법원에 신고서류를 송부한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편철장등의 송부한 신고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면에 송부의 근거가 된 법원의 명령서나 촉탁서(명령서나 촉탁서와 일체를 이룬 "부속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 등이 제1항의 신고서류를 반환받은 때에는 이를 제2항의 명령서나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하고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본을 폐기한다.
④ 신고서류 등을 반환받은 시(구)·읍·면의 장 등은 제2항의 명령서나 촉탁서 여백에 그 반환의 취지와 날짜를 기재한 후 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조(영장에 의한 압수) ① 시(구)·읍·면의 장 등은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하여 신고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작성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 등은 제1항의 신고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편철장등의 압수된 신고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 등이 제1항의 신고서류를 되돌려 받은 때에는 이를 제2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하고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본을 폐기한다.
④ 신고서류 등을 반환받은 시(구)·읍·면의 장 등은 제2항의 압수목록 여백에 그 반환의 취지와 날짜를 기재한 후 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조(수사관계사항 조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수사관계사항조회서로 신고서류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6조(주의사항) 시(구)·읍·면의 장 등은 제2조의 신고서류 등이 반출된 경우, 이를 송부 받은 판사 또는 압수한 검사에게 해당 신고서류가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련업무의 종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1]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하는 경우
안 내 문
귀 원의 (00년 0월 0일자) 명령․촉탁에 의하여 우리(법원/시(구)․읍․면)이 (00년 0월 0일자)로 송부한 (00년 0월 0일자 제00호로 00시(구)․읍․면에 접수된 신고인 000의 00신고서)는 우리(법원/시(구)․읍․면)이 법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원본으로서 재판절차 중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되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관련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0월 0일
○○법원 총무(사무․가족관계등록)과장 ○○○ 인
(또는)
○○시(구)․읍․면장 ○○○ 인
[별지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
안 내 문
(00년 0월 0일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우리(법원/시(구)․읍․면)에서 압수된 (00년 0월 0일자 제00호로 00시(구)․읍․면에 접수된 신고인 000의 00신고서)는 우리(법원/시(구)․읍․면)이 법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원본으로서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도중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법원에 증거서면으로 교부될 수 없고,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되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관련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0월 0일
○○법원 총무(사무․가족관계등록)과장 ○○○ 인
(또는)
○○시(구)․읍․면장 ○○○ 인
(출처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 송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 송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제60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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