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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조사방법 본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조사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감독하는 법원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따라 송부 받은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서류 등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신고서류 등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서류 표지의 아래 여백에 아래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표지에 찍는 고무인
← 2㎝ → |
← 3㎝ → |
← 2㎝ → |
← 2㎝ → |
← 2㎝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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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연 월 일 시 |
조 사 자 |
시정지시 |
책 임 자 |
비 고 |
↑
3㎝
↓ |
○○○건 접수자 인 |
인 |
○○건 |
인 |
|
||
← 13㎝ → |
|
(주) ① 접수 "연월일시란"은 접수한 연월일시를 기재하고 그 부책에 편철된 총 접수건수를 기재한 후 접수자가 날인한다.
② "시정지시란"에는 해당 책수 내에서 시정지시한 총 건수를 기재한다.
③ "책임자란"에는 본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지원에서는 계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한다.
④ "비고란"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처음 서류 송부시 착오로 관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법원이 서류 조사후 시정지시명에 의해 추가로 송부한 서류건수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과정에서 시정지시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래 규격의 고무인을 찍어 표시해야 한다.
시정지시할 서류 및 목록에 찍는 고무인
시 정 지 시 |
↑ 1.5㎝ ↓ |
← 5㎝ → |
|
(주) 시정지시할 부본이나 신고서류의 첫 장 하단과 그 서류 목록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3. 출생 또는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수리한 신고서나 혼인신고서 등을 시(구)·읍·면의 장으로 부터 송부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 그 서류의 진정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위 서류를 조사한 결과 신고서류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법원장(지원장)에게 보고한 후 시(구)·읍·면의 장 및 소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정지시를 할 경우에는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은 서식을 활용한다.
- 아 래 -
번호 |
시정대상 |
지적사항 |
시정방법 |
근거규명 |
비 고 |
1 |
○○면○○리 ○○번지 ○○○의 입양신고서 |
동의 누락
|
최고하여 추후보완하게 할 것
|
법 제39조
|
|
2 |
○○면○○리 ○○번지 ○○○의 출생신고서 |
기록의 착오 |
직권정정절차 에 의해서 정 정 |
법 제1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4호 |
|
(출처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조사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조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65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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