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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 조문(46) 본문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 조문(46)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297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제304조 삭제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5.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2.12.18>[본조신설 2010.4.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20.5.19]
제306조 삭제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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