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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협박의 죄 - 형법 조문(44) 본문

형법

협박의 죄 - 형법 조문(44)

법도사 2021. 2. 9. 12:11

***협박의 죄 - 형법 조문(44)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죄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83).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30장 협박의 죄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85(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 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30장 협박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