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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형법 조문(45) 본문

형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형법 조문(45)

법도사 2021. 2. 9. 12:2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형법 조문(45)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287).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개정 2013.4.5>

 

287(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88(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289(인신매매)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290(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91(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292(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293조 삭제 <2013.4.5>

 

제294조(미수범) 287조부터 제289조까지, 290조제1, 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295(벌금의 병과) 288조부터 제291조까지, 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295조의2(형의 감경) 287조부터 제290조까지, 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제296조(예비, 음모) 287조부터 제289조까지, 290조제1, 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3.4.5]

 

제296조의2(세계주의)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3.4.5]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