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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8)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8)

법도사 2021. 1. 31. 20:10

***합자조합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8)

 

 업무집행조합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86조의4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52조제1).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5절 합자조합의 등기

 

52(업무집행조합원 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업무집행조합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86조의4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3(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4장 등기절차’, ‘5절 합자조합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