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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6)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6)

법도사 2021. 1. 31. 18:55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6)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합니다.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47).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등기절차

 

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개정 2018.9.18>

 

46(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8.9.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개정 2018.9.18>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개정 2018.9.18>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9.18]

 

48(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49(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4장 등기절차’, ‘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