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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7) 본문
***지배인 등기 - 상업등기법 조문(7)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합니다(제51조).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 ‘제4절 지배인의 등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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