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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본문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제정 2018. 8. 3. [등기선례 제9-23호, 시행]
1.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기신청을 다시 위임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 대리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그가 속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또는 다른 구성원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이렇게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본인(등기권리자)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2. 법무사 사무원은 법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다른 법무사의 사무원에게 직접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한편 등기필정보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거나 그 소속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도 있다.
(2018. 08. 03. 부동산등기과-1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50조, 규칙 제108조
참조예규 : 제1601호, 제1604호
참조선례 : Ⅳ 제27항, Ⅸ 제22항
(출처 :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제정 2018. 8. 3. [등기선례 제9-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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