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3 13:0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25. 14:04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 민사소송법 제90, 민사집행법 제263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2. 77427 결정

 

(출처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