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3 13:0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형법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부동산등기법
- 미수범
- 형법각칙
- 친족
- 계약
- 상법
- 형법총칙
- 해상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채권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2. 77마427 결정
(출처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8. 11. 28. [등기선례 제2008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0) | 2021.10.25 |
---|---|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한 인감 (0) | 2021.10.25 |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10.25 |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상호 간에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 가부와 그 방법 (0) | 2021.10.25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인감증명 등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