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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25. 13:5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2)으로는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위 등록 대장상 신대표자로 변경등록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2. 11. 3. 등기 제2297호)

 

(출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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