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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본문
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법도사 2021. 10. 24. 10:06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356호, 시행]
이미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완료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때에도, 위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재개발조합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위 재개발조합을 대표하는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제1호)으로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2001. 8. 11. 등기 3402-5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4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21조
참조판례 :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선례 : Ⅲ 제469항, 제471항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3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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