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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법도사 2021. 10. 24. 09:0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84호, 시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제출하여야 한다.

(80. 1. 8. 등기 제2호)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0. 1. 8. [등기선례 제1-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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