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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법도사 2021. 10. 24. 10:02

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제정 1997. 11. 3. [등기선례 제5-43호, 시행]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의 등기를 받은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위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인이 등기신청인인 경우에 첨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에는 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1. 3. 등기 3402-8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5, 규칙 제57조제1

 

(출처 : 등기권리자가 아닌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제정 1997. 11. 3. [등기선례 제5-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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