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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5. 9. 9. [등기선례 제1-98호, 시행]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무자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 명의로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를 회사 명의로 교체하거나 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려는 경우 그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5. 9. 9> 등기 제419호)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5. 9. 9. [등기선례 제1-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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