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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요부 본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요부
제정 1993. 11. 1. [등기선례 제4-136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실질상 소멸되었으나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리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거나 가압류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11. 1. 등기 제2709호 질의회답)
(출처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등의 첨부요부 제정 1993. 11. 1. [등기선례 제4-1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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