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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법도사 2021. 10. 23. 06:31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193호, 시행]

 

 개정 민법(90. 1.13. 법률 제4199)에 의하면 친권자가 자신과 자신의 자와의 공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때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구법상 적모·계모 등은 친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있어서는 적모·계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92. 7. 31. 등기 제1673호)

 

(출처 :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1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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