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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본문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193호, 시행]
개정 민법(90. 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면 친권자가 자신과 자신의 자와의 공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때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구법상 적모·계모 등은 친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있어서는 적모·계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92. 7. 31. 등기 제1673호)
(출처 : 친권자와 그 자의 공유부동산 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여부 제정 1992. 7. 31. [등기선례 제3-1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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