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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본문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51호, 시행]
종전 토지인 갑시 을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양 지상에 위 ○○번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과 위 △△번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이 각 1동씩 소재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양 토지가 같은 동 □□번지로 환지되면서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지분비율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9. 3. 5. 등기 3402-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6조
참조예규 : 제838호
(출처 :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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