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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본문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촉탁)시에는 그 등기신청(촉탁)서에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환지등기 전의 상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1999. 5. 4. 등기 3402-4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102항
(출처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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