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4 01:3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법도사 2021. 10. 22. 06:33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촉탁)시에는 그 등기신청(촉탁)서에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환지등기 전의 상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1999. 5. 4. 등기 3402-4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102

 

(출처 :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9. 5. 4. [등기선례 제6-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