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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0. 22. 06:24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59호, 시행]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는바(등기예규 제468),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6조가 규정하는 국유재산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6. 21. 등기 3402-434 질의회답)

 

(출처 : 국유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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