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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본문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법도사 2021. 10. 21. 11:50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64호, 시행]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 참조),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1조).
2. 그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같은 법 제172조제2항), 한편 위와 같은 등기관의 직권말소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있으나,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5. 17. 등기 3402-342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430항
(출처 :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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