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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21. 11:43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7. 29. [등기선례 제7-62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전()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도시계획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하여 주식회사○○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7. 29. 등기 3402-4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560

 

(출처 :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7. 29. [등기선례 제7-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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