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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본문
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8. 9. 23. [등기선례 제5-105호, 시행]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화의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으나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화의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화의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화의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재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9. 23. 등기 3402-9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화의법 제32조
참조예규 : 제944호
(출처 : 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8. 9. 23. [등기선례 제5-10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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