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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법도사 2021. 10. 17. 04:49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제정 1998. 8. 26. [등기선례 제5-198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8. 26. 등기 340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 318, 법 제171

 

참조판례 : 1995. 9. 18.95684 결정

 

(출처 :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제정 1998. 8. 26. [등기선례 제5-1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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