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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법도사 2021. 10. 17. 04:47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127호, 시행]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등 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위 명의인들 전부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이때 병은 갑을 대위하여 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자들의 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3. 17. 등기 3402-28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650항, Ⅲ 제251항, Ⅴ 제589항
(출처 :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17. [등기선례 제6-1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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