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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본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출처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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