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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법도사 2021. 10. 14. 03:46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제정 1987. 7. 20. [등기선례 제2-67호, 시행]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취득,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7. 7. 20. 등기 제426호 문화공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146, 147

 

(출처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제정 1987. 7. 20. [등기선례 제2-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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