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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88. 3. 14. [등기선례 제2-70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 내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3. 14. 등기 제121호)
주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88. 3. 14. [등기선례 제2-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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