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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법도사 2021. 9. 15. 22:22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76호, 시행]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 1042, 1043

 

(출처 :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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