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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계약서검인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계약서검인 요부

법도사 2021. 9. 15. 22:13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계약서검인 요부

제정 1994. 1. 31. [등기선례 제4-89호, 시행]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의 형식적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시장 등은 그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4. 1. 31. 등기 340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동법시행규칙 제1

 

참조선례 : 선례요지 173, 80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계약서검인 요부 제정 1994. 1. 31. [등기선례 제4-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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