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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본문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85호, 시행]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66조의 2에서는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시설의 관리청의 오기로 판단됨)에게 귀속될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써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한 행정청이 이를 관리할 행정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그 신청서에 위 실시계획인가서(허가서)및 준공검사서 또는 위 통지서(이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허가서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통지서에는 이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표시되어야 할 것임)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그 등기원인 일자는 위통지서를 "통지한 일자"를 기재하고 그 등기원인은 "귀속"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5호 질의회답)
(출처 :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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