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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법도사 2021. 9. 15. 22:26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85호, 시행]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66조의 2에서는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시설의 관리청의 오기로 판단됨)에게 귀속될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써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한 행정청이 이를 관리할 행정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그 신청서에 위 실시계획인가서(허가서)및 준공검사서 또는 위 통지서(이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허가서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통지서에는 이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 표시되어야 할 것임)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그 등기원인 일자는 위통지서를 "통지한 일자"를 기재하고 그 등기원인은 "귀속"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5호 질의회답)

 

(출처 :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85,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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