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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해산 - 상법 조문(37) 본문

상법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 상법 조문(37)

법도사 2021. 1. 8. 21:34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 상법 조문(37)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287조의39).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6절 해산<신설 2011.4.14>

 

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227조제1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 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 ‘6절 해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