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신고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상법
- 미수범
- 회사
- 형사소송법
- 민법
- 계약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 조문(34) 본문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 조문(34)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97조의20).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신설 2011.4.14>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등 - 상법 조문(36) (0) | 2021.01.08 |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상법 조문(35) (0) | 2021.01.07 |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 조문(33) (0) | 2021.01.07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상법 조문(32) (0) | 2021.01.07 |
합자회사 - 상법 조문(31)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