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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청산 - 상법 조문(38) 본문

상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청산 - 상법 조문(38)

법도사 2021. 1. 9. 20:10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청산 - 상법 조문(38)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287조의43).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7절 조직변경<신설 2011.4.14>

 

287조의43(조직의 변경)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8절 청산<신설 2011.4.14>

 

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245, 246, 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3편 회사’, ‘3장의2 유한책임회사’, ‘7절 조직변경8절 청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