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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청산 - 상법 조문(38) 본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청산 - 상법 조문(38)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87조의43).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신설 2011.4.14.>
제7절 조직변경<신설 2011.4.14>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14]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제8절 청산<신설 2011.4.14>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7절 조직변경’과 ‘제8절 청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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