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8 11:1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등기절차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상속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채권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소송절차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상행위
- 신고
- 상소
- 친족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277호, 시행]
기존의 집합건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원 152명 중 1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대지권목적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3. 등기 3402-4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출처 :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2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0) | 2021.09.04 |
---|---|
대위상속등기 (0) | 2021.09.04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0) | 2021.09.04 |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0) | 2021.09.04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