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8 11:16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4. 17:55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277호, 시행]

 

 기존의 집합건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원 152명 중 1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대지권목적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3. 등기 3402-4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

 

(출처 :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2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