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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법도사 2021. 9. 4. 18:03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7. 7. [등기선례 제4-270호, 시행]

 

1. 갑종중의 종토이었으나 을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를 병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갑종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상속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갑종중은 을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를 말소한 후 을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위 을 및 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 등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판결문에 을의 상속인 전원의 표시가 되어 있다면(이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그 판결의 사본만을 첨부하여도 될 것이다.

 

2. 또한 정이 사정받은 토지를 위 갑종중이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병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종중이 정을 대위하여 현 소유명의인인 병의 상속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종중은 정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정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시청할 수 있다.

(1994. 7. 7.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

 

참조판례 : 1966.9.27. 선고 661150 판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7. 7. [등기선례 제4-2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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