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회사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친족
- 계약
- 민사소송법
- 상법
- 증거
- 상속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형법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7. 7. [등기선례 제4-270호, 시행]
1. 갑종중의 종토이었으나 을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를 병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갑종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상속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갑종중은 을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를 말소한 후 을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위 을 및 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 등 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판결문에 을의 상속인 전원의 표시가 되어 있다면(이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그 판결의 사본만을 첨부하여도 될 것이다.
2. 또한 정이 사정받은 토지를 위 갑종중이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병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종중이 정을 대위하여 현 소유명의인인 병의 상속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종중은 정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정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시청할 수 있다.
(1994. 7. 7.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 1966.9.27. 선고 66다1150 판결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7. 7. [등기선례 제4-2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0) | 2021.09.05 |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 (0) | 2021.09.04 |
대위상속등기 (0) | 2021.09.04 |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04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