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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본문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302호, 시행]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소유자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유자표시중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의 상속인 을을 상대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을은 소재불명으로서 최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유에서 갑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였고 을이 갑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상속인으로 기재)을 받은 경우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그 소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야대장 등록 당초의 과오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야대장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한 후 그 주소등록 된 임야대장 등본, 갑이 을의 피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을의 최후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위 판결 등을 첨부하여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10. 14. 등기 3402-12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0조
참조예규 : 제281호, 제291호, 제70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05항, 제206항
(출처 : 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3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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