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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법도사 2021. 8. 28. 21:36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25. [등기선례 제3-872호, 시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위 판결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14항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9호 서식 ""참조).

(92.11.25. 등기 제2423호)

 

(출처 :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25. [등기선례 제3-8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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