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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본문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25. [등기선례 제3-872호, 시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위 판결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14항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9호 서식 "주"참조).
(92.11.25. 등기 제2423호)
(출처 :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25. [등기선례 제3-8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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