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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본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제정 2020. 4.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 시행]
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참고).
2. 재외공관 공증의 촉탁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외국민 등은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등기의무자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받을 수 없다(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3.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할 때에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자문서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공인인증서 등)를 덧붙여야 하는바, 이 경우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 외에 공증인의 인증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2020. 04. 06. 부동산등기과-9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제4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출처 :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제정 2020. 4.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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