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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 등

법도사 2021. 8. 24. 17:14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 등

제정 1986. 4. 18. [등기선례 제1-749호, 시행]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6. 4. 18 등기 제181호)

 

참조예규 : 306-5

 

(출처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 가부 등 제정 1986. 4. 18. [등기선례 제1-7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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