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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법도사 2021. 8. 24. 16:26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제정 1983. 6. 24. [등기선례 제1-325호, 시행]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재산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등에 한 외국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인의 서명임에 틀림없다는 공증 외에 그의 본국 관공서가 작성한 주소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남이 호주상속개시 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것이다.

(83. 6. 24 등기 제235호)

 

참조예규 : 172-2, 306-5, 324

 

(출처 :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제정 1983. 6. 24. [등기선례 제1-3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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