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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23. 11:32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1. 16. [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국내 거주 국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사본은 불가)에 의할 수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4. 11. 16 등기 제490호)

 

참조예규 : 80-3, 72, 232-2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1. 16. [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