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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8. 23. 11:0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4. 7. 31. [등기선례 제1-53호, 시행]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상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참조).

(84. 7. 31 등기 제316호)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4. 7. 31. [등기선례 제1-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